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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신속지급은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출서류 신청시기
    신속지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확보되어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 정보 2월 17일 ~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업체 또는 직접배달하는 경우 - 신청 정보
    - 증빙 서류
    4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먼저 자가진단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확인, 정보동의,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2. 신청결과 확인

    신청 후 결과 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 확인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결과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유형에는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를 이용하고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확인지급 대상

    신속지급 외 택배,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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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배달택배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단,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휴업 중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신속지급, 확인지급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신속지급은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지급은 2월부터, 확인지급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배달택배비 지원금으로 경영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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